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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2030년 이후 40%)

201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에 따른 공급의무 비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1조(목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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