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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확인하기 :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

비행안전구역 고도제안 확인하기

1. 관련 법규 검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 비행안전구역 검토방법
2-1 토지이용계획 확인 : 토지이음
2-2 고도제한 해발높이 확인 : 국가정보포털
2-3 대지 지형절대고도 확인 : V world
2-4 크로스 체크 : Google Earth

 

1. 관련 법규 검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약칭: 군사기지법 )
제 2조(정의)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0.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별표 1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한다.
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의 최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20. 3. 31.>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ㆍ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법제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약칭: 군사기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2] 를 보면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평면 단면도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제3구역은 고도제한이 비교적 여유롭다.

 

 

 

2. 비행안전구역 검토

2-1 토지이용계획 확인 : 토지이음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에서 비행안전구역인지 확인한다

 

 

2-2 고도제한 해발높이 확인 : 국가정보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열람공간 지도서비스를 누른다
대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밑에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 탭에서 4번째 탭 [비행안전구역/ 장애물제한 표면구역]을 클릭!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상세정보가 나온다.
고도제한 해발높이, 관할 전화번호까지 정보가 나온다. 

 

 

2-3 대지 지형절대고도 확인 : V world

이월드 지도에 들어가서 대지 주소를 입력하고, 밑에 이미지에 표시되어 있는건물과 줄자가 표시된 아이콘을 누르면 절대고도, 상대고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

 

 

2-4 크로스 체크 : Google Earth

싸이트 주소를 입력한 후, 창 오른쪽 밑을 보면 정보를 알 수 있다.

google earth

 

고도제한 해발높이 178.21m
지형 절대 고도 18.06m
= 160.15m 가능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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